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에브리타임에서 흔히 말하는 고닉으로 글을 쓰곤 하는 편입니다. 제 신상은 익히 알려져 있고(이따금 글이나 댓글로 누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학과, 학번, 활동하는 동아리 등등을요) 제 주변 사람들도 그 고닉이 저인걸 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제가 게이다, 동아리 신입생 여자애들 꼬실려고 한다, 여자 밝힌다 등등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보이는 댓글들에 대해 고소를 할 때, 가령 단순히 ”고닉 ㅇㅇㅇ 여자애들 맨날 얼평하고다님“ 이런 정도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