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 근무한 지 1년 4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다만 제가 지난 1년 근무는 주에 11시간을 하다가4개월 전부터 주에 22시간 근무로 바뀌었는데 이럴 경우에 퇴직을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총 근무한 건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아니면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년수가 1년을 넘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 기준

  • 상시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

  1. 퇴직 사유: 퇴직, 해고 등

2️⃣ 주 15시간 이상 기준 적용

  • 과거 주 11시간 근무 → 퇴직금 산정 제외 가능

  • 최근 4개월 주 22시간 → 퇴직금 산정 포함

  • 즉,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준

3️⃣ 퇴직금 계산 예시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 = 4개월

  • 퇴직금 = 평균 임금 × (4개월 ÷ 12개월)

  • 주 11시간 근무한 1년은 퇴직금 산정 제외 가능

4️⃣ 결론

  • 총 근무 기간 1년 초과 = X (퇴직금 기준 아님)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 1년 이상 → 퇴직금 지급 가능

  • 현재 상황: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 4개월 → 퇴직금 부분 지급 가능

요약

근무 기간

주 근무시간

퇴직금 포함 여부

1년

11시간

제외

4개월

22시간

포함

즉, 퇴직금은 최근 4개월만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