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 근무한 지 1년 4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다만 제가 지난 1년 근무는 주에 11시간을 하다가4개월 전부터 주에 22시간 근무로 바뀌었는데 이럴 경우에 퇴직을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총 근무한 건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아니면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년수가 1년을 넘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 기준
상시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
퇴직 사유: 퇴직, 해고 등
2️⃣ 주 15시간 이상 기준 적용
과거 주 11시간 근무 → 퇴직금 산정 제외 가능
최근 4개월 주 22시간 → 퇴직금 산정 포함
즉,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준
3️⃣ 퇴직금 계산 예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 = 4개월
퇴직금 = 평균 임금 × (4개월 ÷ 12개월)
주 11시간 근무한 1년은 퇴직금 산정 제외 가능
4️⃣ 결론
총 근무 기간 1년 초과 = X (퇴직금 기준 아님)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 1년 이상 → 퇴직금 지급 가능
현재 상황: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 4개월 → 퇴직금 부분 지급 가능
요약
| 근무 기간 | 주 근무시간 | 퇴직금 포함 여부 |
| 1년 | 11시간 | 제외 |
| 4개월 | 22시간 | 포함 |
즉, 퇴직금은 최근 4개월만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