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아랫집 항의 모욕죄 성립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층간소음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우선 예시로 저는 7층(본인) 이고 6층(아랫집)
1.결론
말씀 주신 아랫집 주민의 행동은 불편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지만, 형법상 모욕죄로 바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언어적·행위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째려보거나 훑어본다는 행위만으로는 모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경고·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 즉 구체적인 언어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시끄럽다"는 주관적 표현이나 무대응, 엘리베이터에서의 시선처리만으로는 모욕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모욕죄 고소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3.다른 법적 수단
다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따가운 시선, 따라 올라오는 행위, 집 앞까지 동선을 맞추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 가족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라면 경찰에 상담 또는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실질적 대응 방안
법적 조치 이전에 관리사무소를 통한 공식적인 중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속되는 불합리한 신고나 위협적 행동은 일지를 작성해두시고, 영상·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 스토킹 신고, 또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까지 단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 모욕죄로는 대응이 어렵지만 스토킹처벌법과 경범죄처벌법을 통한 대응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시고 관리사무소·경찰에 단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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