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층간소음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우선 예시로 저는 7층(본인) 이고 6층(아랫집) 8층(윗집) 으로 구성되어있다고 가정8층(윗집)의 경우 새벽 12시~1시 경 발망치 등 소음이 3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발생하여 불편함이 있었지만 층간소음 법령을 찾아 본 뒤 해당 데시벨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스마트워치 측정) 법적으로 층간소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니 만큼 사람 사는 곳인데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 8층(윗집) 층간 소음에 관련해서는 증거자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1~2개월동안은 층간소음 발생 시간과 빈도를 휴대폰에 메모해 놓기도 하였지만 데시벨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삭제하였습니다.종종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지만 윗 집 주민은 인사도 하지 않고 과하게 등지고 돌아보고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6층(아랫집)의 경우 주말 낮에 청소기를 돌리거나 , 서랍장을 닫는정도의 소음에도 경비실에 자주 신고를 하여 시끄럽다고 신고하여 최근에는 오늘 9월14일 일요일 주말 낮 11시 경 창고정리를 하면서 의자를 옮기는 와중에 공사를 하는거냐며 신고를 받아 굉장히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몇 번 저희 집에 올라와서 너무 시끄럽다고 2~3차례 올라와서 얘기를 하고 관리실에 신고한 적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껴지는데(그때마다 관리실에서는 저희집 인터폰으로 시끄럽다고 한다고 연락이 옴) 50%의 경우는 집에 저 혼자 있거나 구성원 모두 자고 있는 시간이여서 이해가 안되고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랫집 구성원과 같이 엘레베이터를 타면 인사는 당연히 안한채로 저희 부모님이든 저든 위아래로 기분나쁘게 처다보고 저희집 층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등 상식적으로 불쾌할만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한번은 그런 상황을 듣고 제가 참다못해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을때 또 저희층까지 왔다가 째려보고 내려가려고 해서 "도대체 저희를 왜이렇게 못살게 구느냐,그렇게 시끄럽냐 그러면 관련 법규가 이러이러 하니 이걸 증명을 하셔라. 그러면 인정하고 더 차음에 대해 조심하겠다 라는 말을 하며 제가 아파트가 오래되고 골조가 울려 그럴 수 있다. 윗집도 시끄러워 증거를 모으려고 시간대를 기록하는데 이게 혹시 그쪽이 생각하는 시간대와 겹치느냐. 무조건 저희집 이라고 생각 안하셨음 좋겠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집은 바닥에 카페트를 새로 구입하여 깔고 슬리퍼를 구매하여 차음에 더 신경쓰는등 입주민으로써 노력을 하고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위아래로 훑고 째려보고, 층간소음의 기준은 생각지도 않은 채 약간의 소음에도 경비실에 신고를 하는데 이 부분이 윗집입장으로써 굉장히 불편합니다.물론 윗집으로써 노력한다고 치고 일방적으로 소음을 만들거나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층간 소음 법령상 , 그리고 도의적으로 저희 집도 굉장히 조심하고 윗집에 소음에도 참고 살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아랫집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무조건적으로 법적으로 싸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서 층간 소음에 대한 정확한 기준 법령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적으로 저희 집이 시끄럽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위아래로 훑어보고 째려보고 , 저희집까지 올라왔다가 저희가 들어갈때까지 계속 보고 다시 내려가고 하는 등 기본 이웃간에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들이 자꾸 이어지다보니 이런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결론
말씀 주신 아랫집 주민의 행동은 불편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지만, 형법상 모욕죄로 바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언어적·행위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째려보거나 훑어본다는 행위만으로는 모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경고·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 즉 구체적인 언어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시끄럽다"는 주관적 표현이나 무대응, 엘리베이터에서의 시선처리만으로는 모욕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모욕죄 고소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3.다른 법적 수단
다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따가운 시선, 따라 올라오는 행위, 집 앞까지 동선을 맞추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 가족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라면 경찰에 상담 또는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실질적 대응 방안
법적 조치 이전에 관리사무소를 통한 공식적인 중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속되는 불합리한 신고나 위협적 행동은 일지를 작성해두시고, 영상·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 스토킹 신고, 또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까지 단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 모욕죄로는 대응이 어렵지만 스토킹처벌법과 경범죄처벌법을 통한 대응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시고 관리사무소·경찰에 단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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