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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월급이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부 월급 합쳐 관리중(혼인신고X, 맞벌이)1. 남편월급 매달 아내계좌로 이체

안녕하세요~ 부부 월급 합쳐 관리중(혼인신고X, 맞벌이)1. 남편월급 매달 아내계좌로 이체 (약 천만원)2. 아내계좌에서 남편 고정비, 대출, 관리비, 용돈 등 다시 남편계좌로 이체(약700만원), 동일하게 아내 고정비, 용돈 아내계좌로 이체(약180만원)3. 아내계좌로 예,적금 이체 (약300만원)4. 나머지 생활비로 사용이런경우 증여에 해당되나요~?아내계좌에 월급을 모아서 다시 배분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부부간 월급 관리 방식에 대해 질문 주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

세법에서는 부부간에 주고받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남편의 월급을 아내 계좌로 이체하는 것

  • 아내 계좌에서 다시 남편의 고정 지출비를 지급하는 것

  • 나머지 금액을 함께 생활비나 공동의 예적금으로 사용하는 것

이러한 행위는 부부 공동의 경제적 생활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2. 혼인신고 여부의 중요성

질문 내용 중 **'혼인신고X'**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법상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적으로는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을 '증여'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의 생활비를 합산하여 관리'**하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이 행위를 단순한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서가 증여로 판단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지속적이고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의 이체: 단순한 생활비 수준을 넘어선, 거액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경우.

  • 명백한 재산 증식 목적: 생활비 사용이 아니라, 아내 명의의 부동산이나 고가의 금융상품을 취득하는 등 명확한 재산 증식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입증의 어려움: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했을 때, 이체 금액이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결론 및 권장사항

  1. 현재의 월급 관리 방식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기 위해 자금을 합치고 배분하는 것은 일반적인 가계 경제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2.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10년간 6억 원)를 받을 수 있어, 향후 큰 금액을 주고받더라도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3. 생활비 지출 내역을 잘 정리해 두세요. 혹시 모를 세무서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이체 금액이 단순한 생활비, 공과금, 공동 저축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출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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