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렇습니다 작년1월에 입사해서 7월까지 근무했는데 작년에 학교를 다녀 학기중에는 일주일에 25시간 정도 일하였고 방학중에는 30일중에 22일 근무 하였고 올해부터는 7월까지 한달에 22일 근무하였습니다퇴직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앞 근무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 돼요

그리고, 7월 31일까지 근무하면 7월, 6월, 5월, 월급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