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이용료가 드디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운동하면서도 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특히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 1. 적용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일반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적용
자영업자, 사업소득자는 해당 없음
✅ 2. 적용되는 시설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등록된 체육시설업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등
등록되지 않은 센터나 강사 개인 운영 시설은 제외될 수 있어요
홈택스, 카드사,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3. 공제율 및 한도
공제율 : 30% (결제금액의 30%)
한도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 안에서 문화비 항목은 최대 100만 원까지 별도 공제 가능
즉, 헬스장 비용만으로도 최대 30만 원까지 세금 절감 효과 가능
✅ 4. 공제 방법 (연말정산 시)
사용한 헬스장이 등록된 체육시설인지 확인
**소득공제 가능한 결제수단(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문화비 사용 내역에 반영됨
(국세청 홈택스나 카드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 가능)
꼭 알아두세요!
PT 비용은 공제 제외되지만, 헬스장이용권에 포함된 경우라면 일부 가능
**어린이 체육시설 이용료(태권도, 체육학원 등)**도 문화비 공제 대상이에요
(단, 만 18세 이하 자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