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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국제결혼한 아내가 c-3비자로 입국했다가 본국으로 국제결혼한 아내가 c-3비자로 입국했다가 본국으로 도망간 경우 다시 국제결혼이 가능한가요..
국제결혼한 아내가 c-3비자로 입국했다가 본국으로 도망간 경우 다시 국제결혼이 가능한가요.. 혹자의 말에 의하면 국제결혼은 5년에 한번 가능하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국제결혼한 아내가 c-3비자로 입국했다가 본국으로 도망간 경우 그 결혼관계를 무효화시키고 다른 사람과 다시 국제결혼이 가능합니다.
국제결혼은 5년에 한번 가능하다는 말은 "결혼비자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했던 한국인은 신청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결혼비자로 초청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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