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생애최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은 대출 신청 시점에 세대주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11월에 대출을 신청할 계획이면, 그 전에 반드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본 조건 정리
신청 시점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함
신혼부부이면서, 출산(예정 포함)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기존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등재 완료 필수
✔️ 질문에 대한 요약 답변
Q1. "11월 대출 신청 시 세대주여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혹은 부부 중 한 명)이 세대주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자녀(태아 포함)**도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2. "그럼 대출 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 맞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미리 세대를 구성해두셔야 하고, **거주요건 충족(주민등록 등재)**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소에 미리 전입신고하고 세대를 구성한 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후 세대원에 등재,
이후 해당 조건을 갖춰서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Q3. "대출 실행까지 시간 오래 걸리는데, 미리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 신청은 조건을 모두 갖춘 시점(아이 출생 이후)부터 가능하며, 미리 사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4~6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추천 전략
8월 결혼 → 세대 분리
혼인신고 후 부부 단독 세대를 구성하세요 (세대주 및 배우자 세대원).
11월 출산 직후 → 출생신고 후 자녀 세대원으로 등록
출산 직후 바로 디딤돌 대출 신청
신청 시점에 ‘자녀가 포함된 무주택 세대’ 조건 충족
✅ ※ 임시로 살 집이라도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주소여야 합니다.
→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요건은 충족합니다. (단, 실거주 조건이 대출 실행 후 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
✨ 보충 팁: 임시 주소지 활용
예비 입주할 집의 임시 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전입신고하는 방식도 가능
혹은 친정/처가/지인의 집에 일시적으로 전입하는 경우도 있음
단, 대출 실행 직후에는 입주지 실거주 여부가 요구될 수 있으니, 너무 허위로 꾸미는 건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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